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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“뉴진스 멤버들, 독자 활동 금지해야”…가처분 인용한다고
뉴스가 떴는데, 가처분 인용은 무슨 뜻일까요?
1. "가처분"이 뭘까?
**"가처분"**은 법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리는 임시 결정이에요.
예를 들어,
- A와 B가 땅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.
-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.
- 만약 그동안 A가 그 땅을 팔아버리면 B는 나중에 이겨도 땅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! 😨
- 그래서 **"잠깐! 판결이 나올 때까지 땅을 못 팔게 해!"**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**"가처분 신청"**이에요.
2. "인용하다"는 뭘까?
**"인용하다"**는 법원이 그 요청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.
즉, 법원이 "그래! 네 말이 맞으니까, 당분간 땅을 못 팔게 할게!"라고 결정하는 거예요.
3. 그러면 "가처분 인용하다"는 무슨 뜻?
"가처분 인용하다"는 법원이 급한 요청을 받아들여서,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거나, 임시로 허락하는 것이에요.
예를 들어,
- "그 회사의 영업을 못 하게 해주세요!" → 법원이 받아들였다면? → "가처분 인용"
- "이 계약을 당분간 지키게 해주세요!" → 법원이 오케이 하면? → "가처분 인용"
4. 반대말은?
- 법원이 "그 요청을 안 받아줄래!" 하면 "기각"이라고 해요.
- 즉, **"가처분 기각"**은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.
5. 쉽게 정리!
✅ "가처분" = 법원에 "급한 조치"를 요청하는 것
✅ "인용하다" = 법원이 "오케이!" 하고 허락하는 것
✅ "가처분 인용" = 법원이 급한 조치를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것
오늘은 뉴진스 기사를 통한 " 가처분 인용하다" 라는 표현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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